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서비스하며,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여행유의, 여행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로 구분됩니다.
출처: 외교부, data.go.kr
여행경보제도 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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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API로 서비스합니다.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 유의, 자제, 제한 등 해외 여행경보 대상국가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예)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ㅁ (발령기준)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요약 정보]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금지 국가 목록정보 및 상세정보를 조회 주의)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상세 정보] 1.여행금지제도 목록 조회 : 한글 국가명 또는 영문 국가명 또는 ISO 국가코드로 여행금지제도 목록 조회 2.여행금지제도 단일 조회 : 목록조회 결과의 해당 국가의 id 값을 이용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여행금지제도 단일 내용 조회. -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금지 국가목록정보 및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API 서비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국가명, 대륙, 사건사고 예방정보 등 목록정보 및 사고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예) 태국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수칙 ○ 방문국 존중 - 태국인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 많은 유적과 아울러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존심이 높습니다. 방문국의 문화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 방문기간 중 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왕실, 종교, 문화, 유적, 관습 등을 공공연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언행은 자칫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국민 우선” 명심 -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어느 나라든 내외국인간 시비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공무원이 가급적 자국인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 중에 현지인과 시비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시 언행에 주의하여 애초에 시비 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만약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 등의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물리적인 저항을 자제하시고 침착한 가운데 논리적인 반박을 하셔야 하며,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화 등으로 조력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