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벤처기업육성 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정 요건 충족 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정요건 - 지정 받으려는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 - 4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입주 - 연면적의 30% 미만은 지원시설, 업무관련시설 (공용회의실 등) 유치
출처: 서울특별시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산업입지과, data.seoul.go.kr
서울시 내 지식산업센터 현황 제공 자료입니다. ㅇ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정의),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및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최신데이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목록(https://www.kicox.or.kr/user/publicData/BD_selectPublicDataList.do) > '지식산업센터현황' 검색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등록·운영 중인 대부업체의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데이터에는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영업 상태, 본점여부 등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과 관계 기관이 대부업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이용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부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는 이를 분석하여 지역 금융 환경을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불법 대부업 차단, 금융 피해 예방, 지역 경제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자치구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업체 정보로 상호, 사업장 소재, 운영여부, 연락처 등이 제공됩니다.* 시군구코드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관코드" 데이터셋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872/S/1/dataset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