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300세대 이상의 의무적 관리대상)가 관리비 내용을 공개
출처: 국토교통부, data.go.kr
(공동주택에너지사용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단지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금액, 시군구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 시도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 전국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공동주택 기본정보)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한 단지의 관리방식, 설비현황, 교통·생활 편의시설까지 포괄적으로 법정동주소, 분양형태, 난방방식,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동수, 세대수 등의 기본정보와 일반관리방식, 일반관리인원, 일반관리 계약업체, 경비관리방식, 경비관리인원, 경비관리 계약업체, 청소관리방식, 청소관리인원, 음식물처리방법, 소독관리방식, 소독관리 연간소독횟수, 소독방법, 건물구조 등 관리방식 및 주변시설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주택 단지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한 단지의 목록을 시도/시군구/읍면/동리, 도로명주소등에 대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