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3대 :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라 함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를 말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매년 병역이행자 수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개최한다. 선정 된 병역명문가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등과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우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처: 병무청, data.go.kr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집한 병역 자료 중 전국의 병역의무자가 보유한 자격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 병역법 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 면허,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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