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결과를 발표하는 소비자지향적 인터넷 쇼핑몰 평가평가기준은 청약철회 가능여부, 구매안전장치 제공 여부, 초기화면 표시 필수항목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평가 이행 여부 50점, 소비자서비스, 쇼핑의 편의성, 제품정보, 속도 등 실제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이용만족평가 40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발생평가를 10점으로 해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data.seoul.go.kr
한달 이내 10건 이상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리스트한 달 이내 동일 쇼핑몰에 대해 배송지연, 청약철회 방해, 환급지연 등으로 소비자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입니다.반복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정보를 공개하니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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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상담 내용 - 전자상거래 중 발생한 불만을 접수, 처리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