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지구 공간정보 입니다.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합니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data.seoul.go.kr
서울시 특정용도제한지구 공간정보 입니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도로시설도로종류 : 광로1류 UQS111, 광로2류 UQS112, 광로3류 UQS113, 대로1류 UQS114, 대로2류 UQS115, 대로3류 UQS116, 중로1류 UQS117, 중로2류 UQS118, 중로3류 UQS119 UQS120, 소로2류 UQS121, 소로3류 UQS122, 소로4류 UQS123, 도로시설 기타 UQS190[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