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data.seoul.go.kr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건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파일내 결정고시관리코드와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고시 정보' 데이터셋 내의 결정고시관리코드를 매칭하여 결정고시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