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방법은 반드시 시가표준액표 책자(PDF)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산정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함)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1)을 적용하여 산정함*산정 산식 : 기준가격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기준가격- 차량의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보조가격으로-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함
출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data.seoul.go.kr
* 산정방법은 반드시 시가표준액표 책자(PDF)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산정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함)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1)을 적용하여 산정함*산정 산식 : 기준가격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기준가격- 차량의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보조가격으로-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함
2015~2017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제공 (선박,항공기,회원권 포함)2018년 이후 데이터는 서울시청 홈페이지>행정>자료실>세금>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에서 제공(http://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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