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16.06.29 부터 데이터 재정비로 변경사유코드, 변경사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사유 정보는 업소상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물류정책과, dat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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