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등 주요 수입원별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조성내역으로,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2003년 이전 구조조정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2003.1.1일 이관) *예금보험료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data.go.kr
예금보험기금 조성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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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개요 -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예끔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신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운용을 통해 부실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방데이터는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일일 수입액과 지출액을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동데이터는 이용자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함 2. 데이터 단위 - 금액 : 원
(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 -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작성되었던 계좌별 수신(예금) 신규 예금액 및 예금금리 등의 수신 신규현황 정보 활용 요청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방데이터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이전까지의 계좌별 수신(예금) 신규 예금액 및 예금금리 등의 수신 신규현황 정보입니다. - 학계·연구기관은 현 저축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과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고, 관계기관은 동 정보를 공유받아 금융계약자들의 보호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 -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작성되었던 재무상태표, 손이계산서 및 수신과 여수신, 수익성과 유동성,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 활용 요청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방데이터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이전까지의 BS/PL 및 여수신, 수익성, 유동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관련 주요 재무보고서입니다. - 학계·연구기관은 현 저축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과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고, 관계기관은 동 정보를 공유받아 금융계약자들의 보호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