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기술들에 대해 시설물 종류, 기술분류, 기술유형 등의 분류에 따라 기술내용요약, 기술출처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제공함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data.go.kr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안전관리 현황 제공
시설물 유형별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점검진단 실시 정보 제공 대한민국의 공공시설물 점검 및 진단은 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점검 및 진단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및 진단 종류 공공시설물은 종류와 안전 등급에 따라 일상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일상점검: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또는 수시로 육안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물의 안전 등급(A~E)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예: A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2~4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긴급안전점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실시됩니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4~6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리 주체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관리 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가 점검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공공 관리 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간 관리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기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기술 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내 등록된 1,2종의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에 한하여 준공된지 30년이상 노후화된 현황(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소재지, 준공일자)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