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data.seoul.go.kr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공간정보.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합 생태 정보를 보호구역 대상지, 보호구역 대분류, 보호구역 소분류, 보호구역 위치(주소), 지정목적, 지정현황, 일반현황, 지정경위, 생태계변화관찰 개요, 생태계변화관찰 주요내용, 관리계획 주요내용, 행위제한 사항, 관리부서의 정보를 Sheet로 제공합니다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공간정보 입니다.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