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에 따른 기관명, 지정번호(최초지정일), 지정일, 지정유효일자, 소재지(연락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8 항목 기관 포함) 등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지 및 취소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정기구(국립환경과학원)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사무국 운영현황 및 환경정보 공인 검증기관 목록(ISO/IEC 17029:2019&ISO 14065:2020), 불만 및 이의제기/제도개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도 확인가능하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data.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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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검증기관 현황
| 이름 | 위치 | 타입 | 필수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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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적합판정 받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검증현황을 제공한다. 기관명, 검증분야, 소재지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생활계 인구현황은 행정안전부 내국인 인구수와 법무부 외국인 인구수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며, 법정동리별로 시가비를 산정하여 인구현황을 산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이 대상이며, 시설의 일반현황 및 총유입량,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 재이용수량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