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복합개발과 함께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지침을 마련해 민간사업이 월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형녹지는 민간 대지의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공간입니다. 이러한 녹지는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며 시민 일상속 휴식처로 기능을 하며, 서울을 매력적인 정원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수립 후, 개방형녹지 확보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녹지생태도심으로의 변화에 대한 체감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data.seoul.go.kr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 주거지형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재정비촉진지구,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개발사업 ※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건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파일내 결정고시관리코드와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고시 정보' 데이터셋 내의 결정고시관리코드를 매칭하여 결정고시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인코딩] windows-949※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